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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대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용자가 사전에 대출 차단을 신청하면, 이 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실시간으로 신규 여신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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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방법 및 참여 금융회사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모든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대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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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거래의 위험성과 보호대책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금융범죄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앱을 설치해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는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서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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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확대와 향후 계획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시 행되고 있으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일부 금융회사와 대출 분야는 9월 중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앞으로 비대면 신청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신거래 측면에서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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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발생할 수 있는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앞으로 비대면 신청 확대와 더불어 더욱 많은 보호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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